
현재 매출은 일반과세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권도 주택가라 활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있어 일반과세자랍니다. 세무서에 물어봐도 모른다고만 하네요... 매출이 적어도 무조건 일반과세자인건가요? 매장을 옮기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아니면, 이런 경우에 제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요?
대표적인 간이과세 배제지역은 강남입니다. 강남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간이과세를 낼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가 되려면 평수가 5평 이하로 숍인숍 정도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서, 간이과세 배제지역이 아닌 곳으로 매장으로 옮겨야만 간이과세자 매출일 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제도는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나 영세사업자에게 주는 혜택입니다. 결론적으로, 법 요건에 맞아야 간이과세자가 되며, 간이과세 배제지역에서는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음식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