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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하반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 공고

2022.06.16

경영 | 20220622 ~ 2022070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현장진단을 통한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70%이내, 자부담 30%이상)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 : 국비 70% : 420만원 이하 , 자부담30% : 180만원이상

  • 필수 /안전교육 : 업종별 산업안전 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 택1
  • 에너지효율개선 : 조명시설 가스장비 등 고효율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 근로환경개선 :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 노후장비의 , 개보수 지원
  • 안전조치 :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 업종코드 : C10 C34)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문의처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한국표준협회 ☎02-6240-48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7919

신청 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2.6.22(수) 10:00 ~ 2022.7.1(금) 18:00 (10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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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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