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작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및 에너지효율화를 도모하고자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현장진단을 통한 작업장 환경개선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사업기간 :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 (국비 70%이내, 자부담 30%이상)
지원내용 : 안전교육 에너지효율개선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
지원규모 : 국비 70% : 420만원 이하 , 자부담30% : 180만원이상
지원대상 : 소공인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 업종코드 : C10 C34)
* 단,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불가
사업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한국표준협회 ☎02-6240-4862~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 042-363-7905,7919
신청 접수 :시스템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 1644-5302
신청기간 : 22.6.22(수) 10:00 ~ 2022.7.1(금) 18:00 (10일간)
신청방법 : 온라인(소상공인마당,www.sbiz.or.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2022년 하반기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