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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무조건 좋다던데? 진짜인가요?

2021.08.26


정말 간이과세가 더 유리한가요?

사업자등록을 준비하면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 어떤 것이 유리할지 고민되는 분들 있을 텐데요. 사업 초기에는 보통 자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을 추천하곤 해요. 

간이과세자 제도는 매출이 적은 영세한 자영업자들 즉, 직전연도 매출액이 8000만원 미만(2021년 개정)인 경우입니다. 연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이면 영세한 사업으로 봐서 일반과세자의 부가세보다 10~30% 수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매출이 아직 많지 않은 사업 초기 기간 동안 국가에서 주는 보너스 세금 혜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사장님은 간이과세자 등록하세요

사업을 시작하기 직전 해에 매출액이 없는 신규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 사업자 등록이 배제되는 일부 업종과 매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일부 지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데요. 신규 사업자의 경우 앞으로 사업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우선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니까 우선은 간이과세 혜택을 잘 활용하는 것을 추천해요. 이후에 일정 매출이 지속되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되니까요. 

다만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금을 안 낸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라는 세목에 대해 일반과세자에 비해 10~30% 수준으로 납부하는 거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세가 100만원이라면 같은 조건의 간이과세자의 세금은 10만원에서 30만원 수준으로 결정되는 거죠. 


간이과세자 사장님들이 주의할 점

추가로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의 절세 혜택은 부가가치세에만 한정된다는 거예요. 종합소득세의 경우 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돼요.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적게 내므로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나 사무용 가구 등을 구입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받지 않는 조건으로 10%의 부가세를 주지 않고 현금으로 구입하는 일이 자주 있는데요. 이럴 때 만약 내 매출액이 높다면 종소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돼요. 비용 처리를 할 수가 없어 매출액 기준이 상당히 올라가서 소득세율이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유리하지만 업종과 초기 투자비용 규모,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등에 따라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세세하게 따져봐야 해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간이과세자 규정

올해부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 대한 규정이 크게 달라졌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사업자보다 부가세를 덜 내는 사업자인데, 그 대상이 크게 늘어났고 그동안 없던 의무와 혜택도 새로 생겼어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내용을 세세하게 정리해봤어요.


달라진 것① : 연매출 8000만원 미만도 간이과세 대상

간이과세 대상 사업자는 매출 규모로 구분하는데요. 이전까지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었지만, 2021년부터 그 대상이 연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크게 확대됐어요. 일반과세자이던 연매출 48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2021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새롭게 편입된 거죠. 

달라진 것② :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낸다

간이과세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능력이나 여력이 더 부족한 영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 납부의무 자체를 면제해 줘요. 매출이 있더라도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부가세 납부의무면제대상인거죠.

간이과세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기준도 원래는 연 매출 3000만원 미만이었는데, 2021년에는 연 매출 4800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어요.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실수로 부가세를 낸 것이 확인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곧장 환급해 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달라진 것③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원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었는데요. 올해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상향 조정되면서 새로 편입된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일반과세자와 같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어요. 이 의무는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고요.

이에 따라 올해 7월부터 연매출 4800만원 이상인 간이과세자에게서 상품 등을 매입한 사업자는 거래 증빙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매입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요.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서에도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항목이 추가됐죠.

달라진 것④ : 간이과세자의 카드·현금영수증도 공제 된다

그동안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증빙(적격증빙)으로 활용할 수 없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에게서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즉 연 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제자에게서 받은 것은 여전히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달라진 것⑤ :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는다

농·축·수산물 원재료 등 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물품을 매입하는 경우, 사업자가 직접 부담한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부가세를 계산할 때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하지만 이때에도 일정 비율만큼은 부가세를 냈다고 치고(의제,擬制) 그만큼을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허용하는 의제매입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간이과세자 역시 면세물품 거래 시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아왔죠.

그런데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가 공급받는 면세물품부터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을 적용해 부가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공제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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