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한 아이템을 지닌 우수 소상공인 자원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로 육성하고 규모화ㆍ조직화를 통한 부가가치 증대로 자생력 강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체계구축, 비즈니스모델 개발 및 경영전략수립, 신규사업ㆍ신상품개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
☞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지원
□ (지원내용) 업체당 10백만원 한도
※ 본 사업화 지원 수혜 소상공인의 경우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 등록 필수
- 지원한도 내에서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가능(최대2개)
- 선택분야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업체자부담 10% 이상, 지원한도 초과금액 및 부가가치세는 업체 부담
지원규모 : 5개사 (소상공인3, 가맹본부 2)
지원대상 : 프랜차이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및 가맹본부
*직영점 : 대표자의 명의로 운영하는 점포
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홍현서 사원
062-960-2633
접수기간: 6. 20.(월) ~ 7. 4.(월)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이메일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