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전액 지원
사업기간 : ‘22. 1. ~ ’22. 12
지원기간 : 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지원내용 : 변경 채용한 근로자 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전액 지원 (’22년 2분기분부터 적용)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64-710-3793, 3796
e-mail : fe1207@korea.kr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이메일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 →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도청 본관 3층 일자리과
- FAX : 064-710-4420
- e-mail : fe1207@korea.kr
2022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안내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