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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2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안내 공고

2022.06.28

경영 | 20220623 ~ 2022123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일자리창출 유도를 위해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채용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전액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기간 : ‘22. 1. ~ ’22. 12

지원기간 : 최대 3년 (정부 두루누리 사업 지원 기간에 연동)

지원내용 : 변경 채용한 근로자 에 대한 사업주 실 부담 사회 보험료의 전액 지원 (’22년 2분기분부터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 

  • 근로자 : ① 정부의 두루누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회보험료 지원을 모두 받고 있으며, ② 4대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모두 가입한 근로자 (단, 60세이상 근로자인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64-710-3793, 3796 

e-mail : fe1207@korea.kr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FAX, 이메일 신청

- 온라인 신청: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지원사업 통합 플랫폼 일자리창출 → 기업 사회보험료 지원(https://www.jeju.go.kr/jejusupport/index.htm)

- 방문 : 제주시 문연로6(연동), 제주도청 본관 3층 일자리과

- FAX : 064-710-4420

- e-mail : fe1207@korea.kr

2022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변경 안내 공고문.hwp
제주특별자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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