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수산식품 제조기업의 매출 증대 및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홈쇼핑(공영쇼핑ㆍ홈앤쇼핑) 입점 및 방송홍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방송홍보비(상품당 18~20백만원) 지원
지원내용
❍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방송홍보비(상품당 18~20백만원(부가세포함)) 지원
▪ 주중 16:40∼19:40 시간대 50분 방송 진행
▪ 홈쇼핑사 방송수수료 할인
- 공영쇼핑 : (기존) 매출액의 24.2%를 매출액의 8.8%(부가세포함)로 적용
- 홈앤쇼핑 : (기존) 매출액의 30%를 매출액의 15%(부가세포함)로 적용
- 방송수수료, 수협 운영대행수수료 3%, 인서트 동영상 제작비 및 방송 부대비용 등은 선정업체 자담
❍ 지원제한 : 2021년 선정업체 제외
홈쇼핑(공영쇼핑, 홈앤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홈쇼핑]
☎02-2240-0126,0127, etax448@suhyup.co.kr
신청기한 : 2022. 7. 3(일), 24:00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etax448@suhyup.c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2022년 수산식품 홈쇼핑 입점(공영쇼핑ㆍ홈앤쇼핑)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