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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수산식품 홈쇼핑 입점(공영쇼핑ㆍ홈앤쇼핑)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2022.06.30

경영/내수 | 20220624 ~ 20220703 | 해양수산부 수협중앙회 |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남도,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개요

국내 수산식품 제조기업의 매출 증대 및 판로개척을 도모하고자 홈쇼핑(공영쇼핑ㆍ홈앤쇼핑) 입점 및 방송홍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방송홍보비(상품당 18~20백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기본 방송시간 50분에 대한 방송홍보비(상품당 18~20백만원(부가세포함)) 지원

  ▪ 주중 16:40∼19:40 시간대 50분 방송 진행

  ▪ 홈쇼핑사 방송수수료 할인

   - 공영쇼핑 : (기존) 매출액의 24.2%를 매출액의 8.8%(부가세포함)로 적용

   - 홈앤쇼핑 : (기존) 매출액의 30%를 매출액의 15%(부가세포함)로 적용  

   - 방송수수료, 수협 운영대행수수료 3%, 인서트 동영상 제작비 및 방송 부대비용 등은 선정업체 자담  

❍ 지원제한 : 2021년 선정업체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홈쇼핑(공영쇼핑, 홈앤쇼핑)을 통해 수산식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국내산 수산식품을 제조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영어조합법인, 사회적기업, 수협(회원조합)


문의처

수협중앙회 판매사업부 온라인사업팀[홈쇼핑]

☎02-2240-0126,0127, etax448@suhyup.co.kr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한 : 2022. 7. 3(일), 24:00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etax448@suhyup.co.kr)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불가

2022년 수산식품 홈쇼핑 입점(공영쇼핑ㆍ홈앤쇼핑)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hwp
붙임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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