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인력 | 20220630 ~ 202207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상북도,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원도, 세종특별자치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1.1.~'22.3.31.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지원조건 및 내용
보정률 : 손실액의 100%
분기별 상·하한 : (상한액) 분기 1억원 / (하한액) 분기 100만원
- 최종 산정된 손실보상금 합계가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① ’22.1.1.~‘22.3.31. 동안
② 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신청대상
- '신속보상금'(확인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받고자 하는 사업자
문의처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
☎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 직접 접속
*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신속보상
- (내용) 방역조치 시설 명단(지자체) 및 과세자료(국세청) 기반의 DB를 구축하여 보상금을 사전 산정·심의
- (방법·절차) 온라인 시스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미리 산정된 보상금액 및 산출내역을 확인 가능 ☞ 신청 당일 ~ 2일이내 지급
확인보상
- (내용) 신속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유형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시설분류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 ☞ 통지 당일 ~ 5일 이내 재산정된 보상금 지급
확인요청
- (내용) 사전 구축된 DB에 푸함되지 않았거나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을 받아 보상 대상 여부를 확인·심의
- (방법·절차) 사업자등록증(필수) 외에 업체별 보상 대상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 ☞ 신청 후 2~4주 이내 보상 대상 여부 확인
이의신청
- (내용) 확인보상 결과에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요청 결과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거나, 환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보상금을 재산정·심의
- (방법·절차) 확인보상금 결정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해야 하며, 확인보상에 준하는 증빙서류를 보완·제출 ☞ 90일 이내*에 결과 통지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