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7월에는 사장님들이 꼭 납부하셔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진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오늘은 병의원 진료중에 과세와 면세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원장님께서 과세대상 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과세진료를 제공한 후 20일 이내 (과세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료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인 사장님들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그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9월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 사장님들도 신고기한(7.1~7.25)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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