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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7월, 꼭 납부해야하는 부가세 신고 일정!

2022.07.12


안녕하세요. 사장님! 7월에는 사장님들이 꼭 납부하셔야 할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병의원은 대부분 면세진료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원장님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십니다.

결론적으로 면세진료는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의무가 없으나, 과세진료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진료와 면세진료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니 오늘은 병의원 진료중에 과세와 면세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병의원 과세진료하는 경우

겸업사업인가요?


원장님께서 과세대상 진료와 면세대상 진료를 같이 하는 경우 겸업사업자이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면세진료와 과세진료를

구분해 볼까요?





면세사업자가 과세진료 추가할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세진료를 제공한 후 20일 이내 (과세진료 시작 이전에도 신고 가능) 사업자등록증을 변경 및 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진료내역에 따라 면세사업자 또는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달라지니 유의해야 합니다.


7월 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사장님 확인사항!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인 사장님들은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그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장님들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9월30일까지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반기(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 사장님들도 신고기한(7.1~7.25)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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