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당진시 소재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2022년 한시 연장 지원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신청기간 : ’22.7.11.(월) ~ 8.5.(금)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2분기분 지원사업(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