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41)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40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신청기간 : 2022.07.01 ~ 2022.12.31
4_2_소기업_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