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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2022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2022.07.13

제도 | 20220701 ~ 20221231 | 국세청 중소벤처기업부 | 경상남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북도,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강원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대전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
개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부금을 납부한 경우 납부액을 소득공제


☞ 노란우산공제를 납부한 자 


☞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지원조건 및 내용

공제부금 납입액과 다음의 사업(근로)소득금액별 공제금액(200~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당해 사업(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단,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은 제외41)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00만원

* 사업(근로)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 200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기업

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여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부하는 거주자

법인의 대표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40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예우영 서기관

044-204-7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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