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지원내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 국민연금‧고용보험 20%, 건강‧산재보험 100% 지원
지원조건
- 월 임금 23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유지한 사업주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원
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2022년 한시 연장 지원
사업장 관할 시군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충남도청 경제소상공과 041-635-2212
신청기간 : ’22.7.11.(월) ~ 8.5.(금)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 시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천안: 시청-동남구청, 아산 ․ 계룡 ․ 청양: 시․군청)
(공고문)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2분기분 지원사업.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