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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알바 채용 시 주의할 점

2022.07.15




🙋‍♀️ Q. 미성년자 알바 채용 시
주의할 점 있나요?

고깃집 운영 중입니다. 도저히 직원이 안 구해지는 상황인데, 18살 학생이 매일같이 와서 알바를 시켜 달라고 하네요. 학생이 예의도 바르고 싹싹해서 마음에 드는데, 미성년자 직원을 고용해본 적이 없어서 조심스럽네요. 미성년자 채용 시 법적 측면, 혹은 관리 측면에서 주의할 점 있나요?



📑 A.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 질문을 보니 제가 겪은 일화가 하나 떠오르네요.

오랫동안 직원을 못 구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던 적이 있어요. 마침 지원자가 있어 그 날 바로 채용했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면서 보니까 복사해온 주민등록증 얼굴이 실제와 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추궁해보니, 자기는 미성년자이고 용돈을 벌려고 부모님 몰래 일하러 왔다고 실토하더군요.

성년인 자기 형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복사해서 말이죠.

💬 “지금 네가 하는 행동은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될 수 있고, 차후 우리 업장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타이르고, 부모님께 연락 드려 돌려보냈습니다.




순진해서 말을 잘 듣거나, 시급을 싸게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미성년자를 알바로 쓰면,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사회 경험이나 책임감, 직업의식이 미비합니다. 제 개인 경험에 비추어 보면, 한두 달은 사람을 써야 하는 데 정말 직원을 못 구하겠다, 싶을 때만 짧게 쓴다는 생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냉면집 같은 계절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그에 해당합니다.



🙋‍♀️ Q. 너무 급한 상황이라서요…

다른 대안이 없어 미성년자를 고용하게 될 경우,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까요?



📑 A. 미성년자 고용 시 주의사항!

지금은 피치 못할 사정인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는 사회가 보호해야 할 대상이므로 사업장에서 고용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성희롱, 폭행 및 강제 근무 금지 등 너무 당연한 것들은 빼고, 꼭 아셔야 할 내용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연령 👨‍💼


법은 미성년자(청소년)를 만 15세 이상~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학생을 고용하실 리는 없겠지만, 일단 만 15세가 넘어야 알바를 할 수 있습니다. 



🍴 업종 🍴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는 업종입니다. 

🏠 숙박업, 유흥업소
🥂 술이 주가 되는 업소 (호프집, 소주방 등)

쉽게 말해, 청소년이 손님으로 출입할 수 없는 곳에서는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고깃집 같이 반주로 술을 조금 파는 식당에서는 미성년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 근무시간 ⏰


청소년의 경우 22시~06시까지 일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은 22시까지만 근무 가능하며, 1분이라도 넘겼을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제가 아는 고깃집 사장님의 경우, 손님이 많아 미성년자 알바가 10시가 넘어서까지 퇴근을 못 하고 일한 날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신고한 것인지 주변에 경쟁 점포에서 신고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10시 5분에 신고가 들어가 경찰이 출동하였고, 벌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고깃집에서 미성년자 알바를 고용하면, 21시 50분에 귀가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으로 금지된 사항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은 근무시간이 하루 7시간
주 35시간을 넘기면 안 되며, 

추가 근무 시 최대 하루 1시간으로,
주 40시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성인은 52시간)


이런 점들을 업주 분들이 사소하게 생각해, 시간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만약 알바했던 친구가 사장님과 감정이 안 좋게 끝나 이를 신고하기라도 하면, 사장님은 노동청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불상사를 겪게 됩니다.



📄 구비서류 📄


구비서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첫 번째로
가족관계증명서부모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요즘은 자기 용돈 쓰려고 부모님 몰래 아르바이트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아 성적표에 부모님 사인을 위조하듯, 본인이 부모님 동의서에 사인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동의서에 부모님 전화번호를 써오게 하여 부모님이 동의하신 게 맞는지 통화를 꼭 해보시고 통화한 날짜까지 동의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근로계약서보건증입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로 들어가야 하는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시간 및 업무장소
내용/휴무(주휴일)/연차
유급휴가 관련 내용/월급 계산 방법
지급방법
수당




인터넷에서 🔗표준 근로계약서(클릭)를 다운 받아 사용하시고, 그 중 한 부는 꼭 알바하는 친구에게 주셔야 합니다. 귀찮거나 필요 없다고 하며 안 가져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만일을 대비해 사장님은 계약서에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 받았다는 사인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언급한 4개 서류는 점포에 항상 비치해 두셔야 합니다.



💰 임금 💰


미성년자라고 해서 임금을 적게 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9,620원이며, 약정근로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인 경우, 약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 1회 이상의 주휴 수당도 당연히 계산해 주어야 합니다.



이 5가지 외에도 연차나 임금명세서 교부, 부당 해고의 금지는 성인 직원들과 똑같이 적용되며, 꼭 신경 써야 할 부분입니다. 





앞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미성년자 알바는 되도록 쓰지 마시고 정말 인력이 모자랄 때 아주 짧게 쓴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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