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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차 스타벅스 35세 이상 재기 소상공인 취업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공고(리스타트 지원 프로그램)

2022.07.19

제도/전체 | 20220712 ~ 20220729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강원도, 서울특별시, 충청북도,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부산광역시
개요

35세 이상 재기 소상공인 대상으로 카페 취업 등 재도전 여건 마련을 위한 스타벅스 바리스타 교육 및 매장 체험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카페 취업을 희망하는 35세 이상 재기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 스타벅스 바리스타 이론ㆍ실습 교육 및 매장 체험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세부 지원내용

 ① (교육 제공) 고객서비스, 음료품질 및 위생, 매장손익관리 등 이론교육(2일, 10hr) 및 스타벅스 매장운영 쉐도잉 체험(1일, 6hr)

   * 이론, 실습교육장소 : 서울, 부산 소재 ‘스타벅스’ 교육장에서 진행예정

  ** 교육생은 반드시 입과 전 식음료 위생관련 e러닝교육(1시간)을 수강하여야 하며, 보건증을 지참하여야 함 (미지참시 교육참여불가)

 ② (교육물품 제공) 교육용 앞치마, 모자, 티셔츠 등 제공

 ③ (수료증 발급) 중기부 장관 및 공단 이사장, 스타벅스 코리아 대표가 인증하는‘교육수료증’발급(100% 이수 시)

 ④ (취업연계) 교육 수료생 대상으로 스타벅스 채용전형*을 실시하며 합격자에 한하여 바리스타 채용기회 부여

   * 교육생 선발이 스타벅스 채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우수교육생에 한하여 채용전형 응시기회 부여

  ** 단, 리스타트 바리스타 입사 채용 전형 지원은 교육 수료 후 최초로 진행되는 채용 전형(1회)에 한 함

  *** 스타벅스 바리스타 최종합격 시 합격자 거주 주소지 고려 후 매장 배치 예정

 ⑤ (전직장려수당) 교육 수료 후 스타벅스 또는 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30일 근속) 전직장려수당 지급(최대 100만원)

   * 단, 교육 신청일 당시 취업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전직장려수당 지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함

   * 전직장려수당은 재기소상공인 본인만을 대상으로함 (배우자 전직장려수당 지원불가)  


지원분야 및 대상

카페 취업을 희망하는 35세 이상 재기 소상공인(배우자 포함)

가. 생년월일 198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배우자 참여 시 소상공인, 배우자 모두 35세 이상인 경우 참여가능

나. `20년 ~ 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취업교육* 수료자 또는 

  스타벅스 리스타트 프로그램 서류평가 전까지 수료 가능한 자

  * 취업교육 : (`20) 재기교육, (`21)취업교육(직무직능, e-러닝 등), (`22) 취업교육(전직기초, e-러닝 등) 

 ** 서류평가일 전까지 공단 취업교육을 수료하지 못할 경우, 서류심사 불합격 처리

다.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가능한 자 (교육생 면접당일 보건증 제출)

라. 서울 또는 부산 소재 스타벅스 교육장과 매장에서 교육참여 가능자


문의처

신청문의(운영사무국) : ☎ 1800-5981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2. 7. 12(화) ~ 7. 29(금) 18:00까지(기한엄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hope.sbiz.or.kr) 

 * 신청경로 : [리스타트 프로그램 신청]→[신청서, 서약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신청완료]

2022년 2차 스타벅스 35세 이상 재기 소상공인 취업 프로그램 교육생 모집 공고문.hwp
스타벅스+리스타트프로그램+신청방법.pdf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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