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장님!
지난번 👉 연간 수입 7억 5천이 넘는 대박 난 식당을 위한 절세법의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대해 기억하시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덩치 큰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전, 신고서가 성실하게 작성됐는지를 확인받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를 '성실신고확인'이라고 하는데요.
세무사 등 세무 대리인을 통해 장부도 쓰고, 신고서도 썼지만, 그 신고서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한 번 더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받는 의무를 둔 것입니다.
규모가 크니까 국세청에서 더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는 것인데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복잡하고 부담스러운 절차입니다.
우선 주요 사업내역 현황은 물론 자산과 차입금내역, 그리고 매출과 매입명세를 실제 총수입금액과 비교해서 모조리 확인하고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총수입금액이나 공급가액과 실제 수입 및 지급액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왜 차이가 있는지' 그 이유까지도 확인해서 써넣도록 칸을 마련해 두고 있어요.
사업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와 거래했거나 임금 등을 지급한 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거래내역 및 지급내역을 모조리 체크해서 넣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해서 확인서를 써넣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무대리인 역시 성실신고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허위 기재나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대리인에게 직무 정지 및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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