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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하남시 2022년 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시행 공고(코로나19)

2022.07.30

경영 | 20220725 ~ 20221231 | 경기도 하남시 | 경기도
개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보상에서 제외된 간접피해소상공인의 영업피해 회복 및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특별지원금 지급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은 자 중 연매출액 2억원 미만인 하남 소재 매출감소 소상공인

 

☞ 업체당 20만원 현금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20만원 현금 지급

지원규모 : 약 10,000개소


지원분야 및 대상

공고일 기준 아래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매출감소 소상공인으로 손실보전금을 지급 받은 자 중 연매출액 2억원 미만
  • 사업장 소재지가 하남이며, 신청일에 사업 영위(사업자등록증 상 휴·폐업 업체 지원 불가)
  •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1인이 다수의 사업장 운영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에 모두 지원

문의처

 하남시청 상권지원 민원상담처리실(☎ 031-790-6818, 662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2.07.25.(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사이트) / 하남시청 상권지원 민원상담처리실 방문 신청(별관 2층)

제3차 하남형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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