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홍보 및 마케팅 기반 강화를 위해 국내ㆍ외 시장 진출(창업박람회 참가 등)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 업체당 2백만원 한도 지원
지원내용
▶ 마케팅 컨설팅 지원
(최대 2회, 업종 특성 및 컨설팅 결과에 맞춰 지원이 필요한 홍보 매체 선택)
▶ 홍보물 제작(홍보동영상, 홍보인쇄물,포장재제작), 박람회 참가비 등 지원
지원분야
▶ 마케팅 컨설팅 완료 후, 아래 분야 중 택 1 지원
➀ 홍보물 제작 지원 : 카탈로그, 리플렛 등 제작
➁ 홍보 영상물 제작 지원 : 업체·제품 홍보 영상물 등 제작
③ 포장재 제작지원 : 포장박스, 라벨, 패키지 박스 등 제작
④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업체 희망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지원
공고일(2022. 7.25.) 기준 광주광역시에 본사를 두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항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함
소상공인지원부 홍현서 사원
062-960-2633, honghs0318@gepa.or.kr
접수기간 : 2022. 7. 25.(월) ~ 8. 8.(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숨방법 : 이메일 접수
접수 및 문의처
(62243)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3층 소상공인지원부 홍현서 사원
062-960-2633, honghs0318@gepa.or.kr
(공고문)광주+우수+소상공인+프랜차이즈화+마케팅지원+참가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