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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세무 일정

2022.08.01


어느덧 상반기가 지나고 주요 세무일정이 끝이나면서 8월이 찾아왔습니다. ​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난달에 끝이났지만 8월이라고 결코 한가하지 않은 세무일정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하게되면 🔗 월별세무일정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7월 말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8월로 넘어간 세무일정까지 더해져 많은 세무일정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겁니다. 






각종 지급명세서 제출


작년부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매월 제출로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자 혹은 세무대리인들이 바빠질 수 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각종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8월 세무일정에는 양도세/상속세/증여세/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원천세/지급명세서 제출 여러 세무일정이 있습니다. ​

이중에서도 사업자들에게 주로 해당되는 세무일정만 몇가지 선별하여 주요 세무일정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


따라서 7월 말일까지 제출해야하는 6월 지급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상반기에 지급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7월 말일이 공휴일이므로 8월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7월에 지급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8월 31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

그리고 또 하나의 매월있는 세무일정인 원천세 신고가 있는데요. ​

7월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한 세금에 대해서 8월 10일까지 신고·납부를 해야합니다. ​

이때 기한내 납부하지않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미납한 세액에 대해 가산세가 발생하며 가산세는 미납세액의 3%와 경과일수에 2.2/10,000 금액이 됩니다. ​ ​

다음으로 8월 31일까지 이행해야하는 세무일정에 대해 알아봅시다.




법인세 중간예납


​법인세 신고기간은 보통 3월로 1년에 한번 신고하지만 법인의 조세부담을 분산시키고 조세 조기확보를 위해 법인세 신고기간외에도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중간예납'이라고 합니다. ​

쉽게 법인세 신고기간 이전에 상반기 분의 법인세를 먼저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법인이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신설법인, 상반기에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중소기업이 직전연도에 납부한 법인세가 30만원 미만인 경우 등등은 중간예납을 하지않아도 됩니다. ​

이때 법인세 중간예납은 직전연도에 산출세액이 있다면 직전 법인세 기준으로 산출하여 납부해도 되며, ​전년도에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

다만, 직전연도에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이는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합시다. ​

이렇게 신고 및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법인세 신고기간에 차감하여 내게됩니다. ​

그 외 8월 31일까지 이행해야 하는 세무일정으로는 앞서 설명드린 지급명세서 제출과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입니다. ​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는 끝났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6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분납신청한 세액에 대한 납부기한이 되며, ​ 종합소득세 분납분 외에도 5월달에 신고했지만 8월로 납부기한이 연장된 분들도 꼭 잊지 마시고 기한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이상으로 법인세 신고기간 뿐아니라 신고납부해야하는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분납 및 기한연장대상자 납부기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비롯한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납부 등등 대략적인 8월 세무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사장님! 이건 놓치면 안돼요 🥺


🔗 교묘한 국세청 사칭 잡아내기!

🔗 사장님도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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