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융자규모 : 100억원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③교육서비스업(85)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신청기간 : 2022. 8. 3.(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이 구비서류 지참 후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공고문)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