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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모집 공고(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

2022.08.03

금융 | 20220803 ~ 2022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인천시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음식점업, 도소매업, 교육서비스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개인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융자규모 : 100억원

융자내용

◦ 융자한도 : 2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농협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인천시 연 1.5% 지원 (3년간)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아래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음식점업(56) ②도소매업(45~47) ③교육서비스업(85) ④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⑤개인 서비스업(95~96)


문의처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022. 8. 3.(수)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 대표자 본인구비서류 지참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방문 (아래 참조)

접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공고문) 골목상권 활성화 특례보증.hwp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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