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시청에서 위생검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홀 이모님들도 모자를 쓰라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주방도 재점검 나온다고 하구요. 나름 매일 주방 청소하면서 깨끗하게 관리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렵네요...! 상가 식당 사장님들에게 여쭤봐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지 감이 안잡힙니다.
주방부터 홀까지! 위생 어떤 것들을 신경써야 할까요?
구청이나 시청에서 점검을 하러 나오는 위생 검사라는 게 주방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고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대로 하면 꽤나 까다로운 점검인데 예전에는 단속 위주의 점검이었다면 요즘은 계도 위주의 점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의 업장도 다시 재점검을 나온다는 것이고요.
위생 검사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나오게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특정 기간이나 지역을 일괄적으로 점검하는 것과
민원 신고로 인해 특정 업소만 점검이 나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괄적 검사
이 때 검사는 어느 정도 느슨하게 점검하고 치명적인 위반 사항이 아니면 개선 약속 날짜를 받고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선 사항을 보기 위해 재방문이나 사진으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고로 인한 검사
이 때는 매우 꼼꼼하게 검사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점검이 나왔다고 무조건 과태료가 청구되는 것은 아니니 점검이 나왔다고 너무 당황하시지 마시고 제 글을 꼼꼼하게 읽고 평소에 관리를 잘 해 놓으시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먼저 위생 검사 시 단속원들이 주방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보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 사업자 등록증
✔ 영업 신고증
✔ 직원 인원 전원 보건증
✔ 원산지 표시
사업자 등록증, 영업신고증, 원산지 표시 이 세 가지는 법적으로도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안되어 있으시다면 바로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 등록증과 영업 신고증은 액자에 넣어 걸어 놓기만 하면 되니까 별 어려움이 없는데
원산지 표시는 법으로 정해진 표시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다음의 총 24개의 품목입니다.
농산물 3종 : 쌀(밥, 죽, 누룽지), 배추김치,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축산물 6종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유산양 포함)
수산물 15종 :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꾸미는 반드시 표시 해야 하는 의무 품목입니다.
🙅♂️표시를 거짓으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상습위반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미 표시 위반의 경우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를 증명할 수 있는 농산물이나 축산물 구입 영수증은 매입일로부터 6개월 간 업소에 비치, 보관하여야 합니다.
또 원산지 표시 글자는 메뉴를 쓴 글자 크기와 같거나 커야 하고 표시판 크기도 29㎝ × 42㎝ 이상 되어야 합니다.
이 규격대로 만드셔서 고객이 잘 보이는 곳이나 메뉴판에 부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메뉴를 적으실 때 같이 적는 것도 허용되며 이때는 따로 원산지 표시판을 안 만드셔도 됩니다.
아래의 위생 점검 항목표를 보시고 잘 확인하여 지키시면 점검이 나와도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으실 겁니다.
아래의 표는 제가 직접 구청 위생 과에 문의하여 만든 표입니다!
특히 빨간 부분은 점검 시 약식으로 점검하더라도 꼭 점검을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꼭 대비해 두세요. 🙏
끝으로 점검 나오면 그 분들이랑 언성 높이고 사사건건 싸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신고를 받고 점검 나왔을 때 그런 행동을 하시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올 뿐입니다.
화가 나시더라도 최대한 참으시고 이성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그 분들도 최대한 업주의 입장을 고려해서 일처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점검 위반 항목이 나왔을 경우, 직원들에게 정확히 위반 사항을 알려 주시고 교육하는 것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