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호우 등)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ㆍ전파ㆍ반파ㆍ침수ㆍ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해구호기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 상가당 200만원 지원
지원금액 : 상가당 200만원
지원대상
○ 재난으로 인해 시설물에 유실·전파·반파·침수·소파(지진피해에 한정)의 피해가 발생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피해를 확인한 소상공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사업자등록으로 소상공인으로 확인된 화물차주 포함)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소상공인
시ㆍ군 소상공인 담당부서(16개 시·군 172개소)
경기도청 자연재난과 031-8008-8449
신고기한: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재해구호기금 선정기준 및 자연재난 피해신고서(게시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