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배후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지원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대표전화 1357)
접수기간 : 22.08.22~22.08.26 18:00
접수방식
운전자금 : 온라인접수
시설자금 또는 (온전+시설)자금 :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대출신청_>직접대출 신청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
2022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