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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

2022.08.25

금융 | 20220822 ~ 20220826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기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강원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소공인특화자금, 성장촉진자금,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등을 융자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배후지역 소상공인,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 혁신형 소상공인 자금, 스마트설비도입자금, 재도전특별자금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정책자금 공단 직접대출


지원분야 및 대상
  •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 성장촉진자금(자동화설비)
  • 자동화설비 도입 또는 도입 예정인 업력 3년이상 소공인
  • 혁신형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 스마트설비도입자금
  • 스마트화를 추친하는 소상공인
  • 재도전특별자금
  • 저신용자 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
  • 도시정비사업구역 전용자금
  • 도시정비사업 과정에서 경영애로를 겪는 배후지역 소상공인
  • 사회적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인 소상공인

문의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대표전화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2.08.22~22.08.26 18:00

접수방식

운전자금 : 온라인접수

시설자금 또는 (온전+시설)자금 : 현장접수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대출신청_>직접대출 신청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

2022년 8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pn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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