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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안내

2022.08.26

경영 | 20220823 ~ 2022090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기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충청북도, 부산광역시
개요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피해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 및 소송에 필요한 불공정 신고서ㆍ조정신청서 작성, 전문가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ㆍ폐업 포함)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분쟁조정

  • 불공정 신고서·조정신청서 등 작성 지원
  • 분쟁조정 시 전문가 선임비용 등 지원(변호사, 가맹거래사 등)


소송지원

  •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 등 제반비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 (첨부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제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99-0209 unfair@semas.or.kr 


신청방법 및 서류

공모일 : ‘22.8.23~9.5

서류제출 : (이메일) unfair@semas.or.kr 

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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