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의 피해해결을 위하여 분쟁조정 및 소송에 필요한 불공정 신고서ㆍ조정신청서 작성, 전문가 선임 비용,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ㆍ폐업 포함)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분쟁조정
소송지원
불공정피해를 입은 예비 창업자 또는 소상공인(휴·폐업 포함)
※ (첨부1)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제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599-0209 unfair@semas.or.kr
공모일 : ‘22.8.23~9.5
서류제출 : (이메일) unfair@semas.or.kr
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 신청 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