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 고취를 위하여 간판, 비품, 사업장 시설 등 노후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도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 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 사업자 중 매장면적 165㎡(50평) 이하인 업체
☞ 업체별 5백만원 이내 지원
내부 인테리어 등 노후 시설개선 비용 지원 (최대 500만원)
제주 도내에서 창업 후 5년 이상1)사업을 영위 중인 소상공인2)
사업자 중 매장면적3) 165㎡(50평) 이하인 업체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064-800-7600
신청기간 : 2022. 08. 29.(월) ~ 09. 05.(월) 18:00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처
주소 : 제주시 연삼로 473, 1층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문의 : 064-800-7600
2022_경영환경(시설개선)지원사업_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