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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특별만기연장 안내

2022.09.03

경영/금융 | 20220831 ~ 2022122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충청남도,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상남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개요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의 신속한 경영회복을 도모하고자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원금상환 도래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만기연장ㆍ상환유예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중호우 피해기업(재해확인증 발급 必) 중 202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원금상환 도래하는 소상공인


☞ 조건변경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방식

◦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아 조건변경 추가약정 후 첫 도래하는 대출원금 상환예정분부터 12개월간 만기연장․상환유예

* 유예기간 동안 이자는 정상 납부

- 해당 월 상환일 이후에 약정한 경우 다음 달부터 12개월간 연장

* 만기연장 후에도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집중호우 피해기업(재해확인증 발급 必) 중 ‘22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원금상환 도래하는 소상공인

◦ 세금체납, 신용정보등록,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대출사고기업 등은 지원 제외하되, 신청일 기준으로 연체 등을 해소한 경우 지원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2년 8월 31일(수) ~ 12월 23일(금)

(신청 및 약정방식) 사업자 유형에 따라 방식 상이

개인사업자 : 운전자금(온라인신청, 전자), 시설자금(현장신청, 대면)

법인사업자 : 운전자금(온라인신청, 대면), 시설자금(현장신청, 대면)

※ 온라인 신청방법: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만기연장(상환유예)→직접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신청(재해·재난 만기연장)

※ 현장 신청방법: 사업장 소재지 관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방문 신청 

집중호우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정책자금(직접대출) 특별만기연장 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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