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관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플리마켓, 굿즈 제작, 콘텐츠 제작, 상인교육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의 상인회
☞ 상점가별 10,000천원 ~ 30,000천원 지원
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중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
중구청 전통시장과 02-3396-5066
신청기간 : 2022.08.30 ~ 2022.09.30
신청방법 : 방문접수(제출서류 검토 등 담당자 대면접수)
접수장소 : 중구청 전통시장과(본관 5층)
1.+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