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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며 생기는 사건 사고, 배상 사례로 알아보기

2022.09.07




매장 내에서 발생된 사고,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 매장에 떨어진 이물질 밟아 넘어져 수술한 손님의 사례

   🔥 식당에서 종업원 실수로 화상을 입은 손님의 사례

   📦 마트 문 밖에 쌓아둔 상자가 넘어져 다친 사례

   🌨 가게 앞 보도블럭 눈에 미끄러져 행인 다친 사례


장사하며 예고없이 발생하는 매장 내 다양한 사건 사고들.. 

내 매장도 예외가 될 수 없는 법! 😬

오늘은 내 매장 안에서나, 매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서 사고가 발행하면 어떻게 배상이 이루어지는지, 미리 대비할 방법은 무엇인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지난 콘텐츠에서는 '음식점에서 일어난 사고' 사례를 통해 미리 대비할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아직 못보셨다면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내 식당에서 생긴 사고..! 이런 경우 어떡하죠?





매장 내 사고 배상 사례

🤕 사례 1



A씨는 매장 계산대 앞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투명한 젤과 같은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후 추간판탈출증 및 척추간 협착증으로 수술을 받았어요.

위 사고에 대해 법원은 ‘매장은 관리자로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고, 안전사고로부터 고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매장에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물질을 방치한 과실로 주의의무 및 보호의무를 위반했고, 공작물인 매장의 보존에 하자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매장의 소유자(점유자)의 불법행위의 원인으로 A씨가 다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고객도 스스로 안전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바닥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보행한 잘못이 있고 이같은 원인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됐거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매장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어요.

* 자료 : 보험신보 2017.05.01 기사


   🔥 사례 2



음식점에서 서빙을 하던 종업원이 된장찌개가 담긴 뜨거운 뚝배기를 실수로 손님 B씨의 허벅지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매장 사장(피보험자)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업무를 지시함에 있어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철저하게 했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고,

종업원은 음식을 제공함에 있어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사고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한다”고 보고, 300만원을 배상하게 했습니다.

* 자료 : 경향신문 2015.08.10 기사


그 외 사장님들이 겪은 배상 사례들

✔️ 마트 문 밖에서 적재된 📦상자가 넘어져 지나가던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50만원을 배상했던 마트 사장님

✔️ 가게 앞 보도블럭의 🌨눈을 안치워서 행인이 넘어졌는데 골반이 골절된 경우, 500만원을 보상해 준 사장님

✔️ 2층 미용실 세면대에서 누수가 발생했는데, 1층 옷가게 천장과 의류가 침수된 경우, 1층 옷가게 사장에게 2000만원을 보상해 준 미용실 사장님

✔️ 목욕탕 시설물 이용 중 손님이 미끄러졌을 경우, 배상책임이 발생된 목욕탕 사장님 (단, 손님도 미끄러운 시설임을 감안하고 주의를 요하므로 일부 책임이 인정)

✔️ 🚗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여 피해차량이 손상을 입은 사고의 경우, 주유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주유를 하려는 차량이 사용하는 연료의 종류를 확인하여 그에 알맞은 연료를 선택한 후 주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주유소 사장님

✔️ 자동 세차기 내에서 차량이 파손된 사고로, 세차기 진입 전 차량을 좌측으로 치우치게 정렬하여 좌측 사이드미러와 운전석 앞 휠1조가 파손된 경우, 시설물의 점유 및 소유자는 제 3자의 재물에 피해를 입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직원의 교육과 시설 및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배상책임이 발생한 자동 세차기 운영 사장님 




🔎 그럼, 매장 내 사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매장 내 사고에 대해서는 ‘매장 내 사고상해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매장 내 사고상해보험’의 핵심 내용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해드리는 보험입니다. (개인의 주택이나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배상책임은 제외)


| 사장님도 가입 가능한지 체크해 보세요!

 ✅ 음식점, 판매점, 세탁소, 사무실, 약국, 미용실, 사진관, 도서관 등을 운영하시고 있나요? 


| 매장 내 사고상해보험 요약

 🏠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에서 발생된 우연한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보상한도액 1사고당 1천만 원 
 💰 자기부담금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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