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집중호우(8.8~17)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특별재난지역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10개 지자체)*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접수기간 : 2022. 8. 26.(금) ~
신청절차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지자체) 재해 피해금액 확인
2) 신용평가(보증기관)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3) 대출실행(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집중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안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