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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2022.09.07

금융 | 20220826 ~ 202212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전라북도,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금번 집중호우(8.8~17)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특별재난지역

ㅇ 대상 : 특별재난지역 우선 선포지역 (10개 지자체)*

ㅇ 금리 : 1.5% (고정금리)

ㅇ 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ㅇ 상환 : 7년 (거치기간 3년)

ㅇ 자금코드 : BS


지원분야 및 대상

집중호우, 태풍, 화재 등으로 피해를 입고, 지자체에서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을 발급받은 소상공인

 * 재해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증 : 자연재해 등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피해신고 가능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2. 8. 26.(금) ~ 

신청절차

1) 재해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증 발급 (지자체) 재해 피해금액 확인

2) 신용평가(보증기관) : 신용, 재정상태, 경영능력, 사업성 등 평가후 신용보증서 발급

3) 대출실행(금융기관) : 신용, 담보, 보증 등을 통해 대출

집중호우+피해+특별재난지역+소상공인+긴급경영안정자금+지원안내.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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