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하여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역상품 전시회, 특성화시장 육성, 노후시설 정비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ㆍ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등
☞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ㆍ디지털전통시장ㆍ첫걸음기반조성), 화재알림시설 설치 등 지원
시장경영 패키지지원
ㅇ 지원예산 한도 내에서 상인회 자율적으로 공동마케팅, 교육, 매니저 등 지역·상권별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 사용 범위 : 사업지원패키지(공동마케팅, 온라인마케팅, 상인교육, 경영자문), 인력지원패키지(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지역상품 전시회
ㅇ 지역 내 전통시장·상점가의 우수상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촉 지원
* 전시기획, 홍보비, 전시비용, 무대·장비 설치비, 부스설치비, 임대료 등
특성화시장 육성(문화관광형)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 고유의 특장점을 집중 육성하는 상인중심의 프로젝트 지원
*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관광콘텐츠 육성, 지역특산물 PB상품 개발 등
특성화시장 육성(디지털전통시장)
◦전통시장의 지속가능한 온라인 진출 역량향상을 위해 온라인 입점지원, 육성전략 구축, 인프라 지원 등 종합지원
* 운영주체(협동조합) 구성, 온라인 상품 발굴 및 컨설팅, 배송인력 지원, 배송공간 지원 등
특성화시장 육성(첫걸음기반조성)
ㅇ 기초역량을 갖춘 시장을 대상으로 5대 혁신과제 등 특성화사업(문화관광형·디지털전통시장) 추진을 위한 사전 기반조성 지원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 지원
ㅇ (활성화) 청년몰 알림 및 안내체계 개선, 공동마케팅, 공동수익사업, 자생력 강화 컨설팅, 기술지도 등
* 시장여건 및 상황에 따라 최대 4억까지 사업계획 수립 가능
ㅇ (확장) 청년창업공간 추가조성, 청년몰 진입환경 개선, 기반시설 개선, 편의시설 설치 등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진입로 확장, 바닥, 조명, 환기시설 및 점포추가 조성
**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은 동시 신청이 불가하며, 1개의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함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
ㅇ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ㅇ전기 안전등급 C 이하, 최근 3년 내 공용구간 노후전선 정비한 시장 우대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35% 이상인 곳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FAX. 042-367-7703
▪시장경영패키지지원 042-363-7635
▪지역상품전시회 042-363-7697
▪특성화시장육성(문화관광형) 042-363-7674
▪특성화시장육성(디지털전통시장) 042-363-7668
▪특성화시장육성(첫걸음기반조성) 042-363-7676
▪청년몰 활성화 및 확장사업 042-363-7663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20, 042-363-7618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17
신청기간 : ‘22. 9. 13(화) ~ 10. 7(금)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문서 등), 우편(마감일 소인 분까지), 방문 또는 팩스
* 사업별 신청방식이 상이하므로 세부내용은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신청자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202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