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와 골목형상점가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해 골목경제 브랜드 구축, 홍보물 제작 배부,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통시장법」 제2조 제2의2호의 '골목형상점가'에 속하는 상인 조직
☞ 상점가별 최대 10백만원 지원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공동 마케팅·홍보
- (골목경제 브랜드 구축) 로고·캐릭터 제작, 특화상품 개발 등
- (홍보물 제작배부) 안내지도, 홍보책자, 광고지, 포장재 등
- (축제·행사 개최) 공동마켓, 고객·주민 체험프로그램 등
- (역량·공동체 강화) 상인교육, 골목경제공동체 네트워크 운영 등
「전통시장법」제2조 제2의2호의‘골목형상점가’
광주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자영업지원센터 062-410-6681
접수기간 : 2022. 9. 5.(월) ~ 9. 19.(월) 18:00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 이메일을 통한 신청서류 제출
- [방문] 광주광역시 북구 자영업지원센터, 근무일 09:00~18:00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본관 1층 민원봉사실 내)
- [등기우편] 광주광역시 북구 자영업지원센터, 마감일 도착분까지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 북구청 본관 1층 우 61187)
- [이메일] 71onelove@korea.kr
북구 2022년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