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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이익공유형 사업화지원 소상공인 추가 모집 공고

2022.09.15

경영 | 20220913 ~ 20220923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경기도,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강원도, 경상북도,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북도
개요

경영ㆍ서비스 혁신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한 CEO의 기술ㆍ노하우 전수, 맞춤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실현된 성과를 공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경영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스타강사·성공 CEO의 강의, 사업운영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보육·사업화지원) 성공 CEO를 매칭*하여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최대 10백만원)

 

* 보육·컨설팅 : 매칭된 성공 CEO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추진(보육컨설팅 10회)

** 사업화항목 : 상품개발(레시피), 브랜드(디자인), 마케팅(홍보물제작), 상품분석(원가, 성분분석), 상품등록(특허권), 친환경 포장재 패키지 제작 등

 

(이익공유) 사업화 지원 후 발생한 성과는 사회환원

* 소상공인 자부담이 없는 대신 정부지원금(사업화지원액)의 10% 이상 이익공유(기부) 실행


지원분야 및 대상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은 신청 불가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042-363-7835, 7836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2. 9. 13.(화) ~ ’22. 9. 23.(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share@semas.or.kr)

 ◦ 신청서·기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 후 온라인 첨부

(공고문)+2022년+이익공유형+사업화지원+소상공인+추가+모집+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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