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ㆍ서비스 혁신의지가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성공한 CEO의 기술ㆍ노하우 전수, 맞춤형 보육 등을 지원하고 실현된 성과를 공유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최대 1천만원 지원
지원내용
◦ (경영교육) 경영·서비스 개선, 기업가정신 역량 함양, 스타강사·성공 CEO의 강의, 사업운영 매뉴얼 등으로 구성된 교육 운영
◦ (보육·사업화지원) 성공 CEO를 매칭*하여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맞춤형 사업화** 지원(최대 10백만원)
* 보육·컨설팅 : 매칭된 성공 CEO의 노하우 전수를 통해 상품·서비스 개발, 경영혁신, 온라인 판로개척 등 사업화 추진(보육컨설팅 10회)
** 사업화항목 : 상품개발(레시피), 브랜드(디자인), 마케팅(홍보물제작), 상품분석(원가, 성분분석), 상품등록(특허권), 친환경 포장재 패키지 제작 등
◦ (이익공유) 사업화 지원 후 발생한 성과는 사회환원
* 소상공인 자부담이 없는 대신 정부지원금(사업화지원액)의 10% 이상 이익공유(기부) 실행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참고)은 신청 불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 042-363-7835, 7836
신청기간 : ‘22. 9. 13.(화) ~ ’22. 9. 23.(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share@semas.or.kr)
◦ 신청서·기술서 작성 및 증빙서류 스캔 후 온라인 첨부
(공고문)+2022년+이익공유형+사업화지원+소상공인+추가+모집+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