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도내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와 매출 증대 기여를 위해 협업체 공동 마케팅 소요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남 도내 소상공인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최대 2백만원 지원
협업체 공동 마케팅 소요비용(부가세 포함)의 90% 지원
- 최대 2백만원, 지원금 한도 초과분은 협업체 부담
도내 소상공인 3업체 이상으로 구성된 협업체
❍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기준 참조
보부상콜센터 ☎ 041-424-400
모집기간: 공고일로부터 ~ 9.28.(수) 18:00 까지
신청방법: 통합지원시스템, 이메일, 우편, 방문 접수
- (통합지원시스템) www.cnsp.or.kr
- (이메일) sbizcenter@naver.com
※ 이메일 제출 시 제목란에 ‘소상공인 협업마케팅(업체명)’기재
- (우편) 31450 충남 아산시 염치읍 은행나무길 223,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상공지원팀(401호),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우편제출은 지원사업 담당자 앞 도착일 기준으로 접수
붙임1 2022년 소상공인 협업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2차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