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위생적인 식사문화를 조성하고자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며 음식문화개선에 적극적인 목포시 소재 영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위생용품 및 홍보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전남 목포시 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개업 후 1개월이 경과한 업소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 등 지원
지원내용
❍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배부
❍ 시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홍보 등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개업 후 1개월이 경과한 업소
기존 모범음식점은 재신청 받아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재지정
※ 제외대상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목포시 보건소 :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061-270-8913)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 : 목포시 남악로22-18, E-502호
(☎ 061-282-8184)
신청기간 : 2022. 9. 15. ~ 9. 30.
접수방법 : 방문접수, 팩스(061-270-3597),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접 수 처
❍ 목포시 보건소 : 목포시 원산로45번길 5,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270-8913)
❍ 한국외식업중앙회 목포시지부 : 목포시 남악로22-18, E-502호(☎ 282-8184)
2022년 모범음식점 지정・운영계획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