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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2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

2022.09.23

경영 | 20220302 ~ 20221231 |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광주광역시
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 기존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30%만 지원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기준보수 1~7등급/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문의처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2022. 3. 2. ~ 2022.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jk.gepa.or.kr 접속 후 신청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2022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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