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소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 기존 사회보험료 납부액의 30%만 지원받은 업체는 별도 신청 없이 소급 지원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기준보수 1~7등급/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신청기간: 2022. 3. 2. ~ 2022.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jk.gepa.or.kr 접속 후 신청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2022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