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는 좌식식탁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소의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식식탁 설치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충주시 내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고 2조(8석) 이상 신규 설치하는 업소
☞ 총사업비 2백만원 한도내 공급가액의 80% 지원
지원규모 : 총사업비 2백만원 한도내 공급가액의 80%(초과분 본인부담)
지원대상
-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된 업소(지위승계 포함)
- 2조(8석) 이상 신규 설치 업소 (기존 입식식탁 교체지원 불가)
충주시 위생과 043-120-2
신청기간 : 2022. 9. 21.(수) ~ 2022 9. 30금)/ 접수마감일 도착 까지)
접수장소 : 위생과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지참)
☞ 선정 여부는 문자를 통하여 개별통보 (미선정자 포함)
22년 입식식탁 설치지원 사업공고 하반기.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