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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시 2022년 3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2022.09.30

인력 | 20221004 ~ 20221028 | 충청남도 당진시 | 충청남도
개요

당진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당진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중 2022년 3분기분 납부액


지원조건 및 내용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중 2022년 3분기분 납부액


지원분야 및 대상

당진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2022년 한시 연장 지원 


문의처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4)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방법 및 서류

신청기간 : ’22.10.4.(화) ~ 10.28.(금)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3분기분 지원사업(공고문).hwp
(붙임) 당진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서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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