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하여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당진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중 2022년 3분기분 납부액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4대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중 2022년 3분기분 납부액
당진 관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있는 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종료의 경우, 2021년 충남 사회보험료 기 신청자에 대해 2022년 한시 연장 지원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14)
사업장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간 : ’22.10.4.(화) ~ 10.28.(금)
※ 기존 지원 사업장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신청 (연중 1회)
※ 분기별 신청‧접수 진행(1‧4‧7‧10月)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당진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2022년 3분기분 지원사업(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