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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2022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사업 추가 확대 공고

2022.10.05

창업 | 20220930 ~ 20221014 | 경기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경기도
개요

코로나19 방역조치 및 최근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기장려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폐업 신고를 완료하고,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사업정리 지원금(재기장려금) 업체당 최대 30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아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도내 소상공인

 ① 2021.1. ~ 신청서류 제출일 이전까지 폐업 신고를 완료

 ② 신청일 현재 구직 중이거나 재창업 준비 중이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

 * 신청일 현재 취업한 자(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재창업자(타 사업장 운영 중)의 경우에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면 지원 가능

 ③ 폐업 이전 사업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연월일~폐업일)


문의처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 2022년 09월 30일(금)* ~ 10월 14일(금) 18시

*온라인 접수는 9/30 10시부터 접수 시작

접수방법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홈페이지(www.gmr.or.kr) 온라인 신청*(제출 서류 사전준비 필수)

[공고문]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추가 확대 공고.pdf
[신청서 양식] 2022년 경기도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사업 확대 실시.hwp
첨부.zip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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