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22.4.1. ~ '22.4.17. 동안 영업시간제한ㆍ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산정방식)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기본 원칙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19년 대비 ’22년)에 영업이익률
(’19년)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임차료 비중(’19년)을 반영
◦ (월별 일평균 매출감소액) 월별 과세인프라매출액(이하 인프라매출액*)으로 산출한 ’19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과 ’22년 월별 일평균 매출액의 차액
*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 인프라매출액에서 누락되는 현금매출을 반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 신고에 따른 매출액(이하 “신고매출액”)을 추가 활용
◦ (영업이익률) 매출액(’19년) 중 영업이익(’19년)의 비중
◦ (인건비․임차료 비중) 매출액(’19년) 중 인건비와 임차료(’19년)의 비중
* 고정비 중 소상공인 부담이 가장 큰 인건비·임차료 비중을 보상금 산정 시 100% 반영
①’22.4.1.~‘22.4.17. 동안 ②영업시간제한․시설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③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④소기업 및 일부 중기업
손실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운영)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운영)
* 각 시·군·구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신청 및 접수
(온라인)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간편인증, ▲휴대폰 본인인증, ▲개인·법인용 공동인증서)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신청서*
, 필수서류 제출
* 「소상공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 손실보상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개인사업자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및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지참 필수
** 법인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현장 방문시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 ▲신분증(대표자 또는 방문자), ▲통합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 필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신속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신속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지급신청 처리 완료
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시행 공고.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