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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

2022.10.12

금융/창업 | 20220120 ~ 20221231 | 경상남도 경상남도 | 경상남도
개요

경남 도내 소상공인들에게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반자금, 특별자금 등 저금리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남도 소재 소상공인 


☞ 시설ㆍ운전자금 융자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일반자금
  • 융자규모 : 910억 원

 창업‧경영안정자금 790억원

 청년 정책자금 20억원

 제로페이 정책자금 100억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일시멈춤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1천만원

① 1년간 이자 전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8% 감면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일상회복 특별자금
  • 융자규모 : 33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2천만원

①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융자규모 : 4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1천만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추석명절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소공인 특별자금
  • 융자규모 : 10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융자규모 : 25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3천만원 이내

① 1년간 연 2.5% 이차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1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창업 특별자금
  • 융자규모 : 5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 융자규모 : 50억 원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

① 2년간 연 2.5% 이자차액 보전

② 1년간 보증수수료 0.5% 감면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성장금융(사업장구입) 자금
  • 융자규모 : 170억 원 ※ 성장금융(운전자금)과 통합 한도

※ 부동산(동산), 신용 대출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2년간 연 1.0% 이자차액 보전

세부내역 : 붙 임 6

  • 성장금융(운전자금) 자금
  • 융자규모 : 170억 원 ※ 성장금융(사업장 구입자금)과 통합 한도

※ 부동산(동산), 보증서(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 대출

  • 지원조건 및 내용

업체당 최대 5억원 이내

① 2년간 연 1.0% 이자차액 보전

② 기술기업* 연 0.5% 이자차액 추가지원

세부내역 : 붙 임 7


지원분야 및 대상
  • 일반자금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일시멈춤 특별자금

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개업일이 2021.12.31. 이전 기업

② 최근 90일 이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규보증(신·기보 제외, 보증잔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을 받지 않은 기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은 제외함

③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0점 ~ 1,000점인 기업

  • 일상회복 특별자금

도내 사업자등록 후 영업 중으로 <붙임3>의 코로나19 영업제한 업종 또는 코로나19 매출감소(40%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력 6개월 이상 소상공인

  •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경남도내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으로 대표자가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또는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추석명절 특별자금

 경남도내에 소재하고 있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개인, 법인사업자)

∙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 도ㆍ소매업 등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 소공인 특별자금

 경남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6개월이 경과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중에서, 제조업을 운영 중인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 소공인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사업자

① 대표자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소상공인

* 장애인, 새터민, 여성가장, 한부모, 다둥이가정의 부 또는 모, 다문화 가정의 본인 및 배우자

② 대표자가 저신용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또는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

  • 창업 특별자금

「소상공인 창업 성공사다리 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 5년 이내 소상공인

  •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신규인력을 고용한 소상공인

  • 성장금융(사업장구입) 자금

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자가사업장 구입자금 

  • 성장금융(운전자금) 자금

 성장가능성이 있는 업력 3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사업장 구입 외)자금


문의처

경상남도 경제기업국 소상공인정책과 조현욱 055-211-3428


신청방법 및 서류
  • 일반자금
  • 지원기간 : '22. 1. 25(화) ~ 분기별 한도소진 시 까지

 4분기 창업‧경영안정자금 110억원 : '22. 10 4(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분기별 보증상담 예약 (분기별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일시멈춤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1. 25(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 일상회복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7. 1(금)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7. 1.(금)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저신용.저소득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추석명절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8. 16(화).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8. 16.(화) 09:00부터 보증상담 예약 개시

(예약선착순 마감으로 조기소진 될 수 있음)

  • 소공인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희망두드림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창업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일자리창출 특별자금
  • 지원기간 : '22. 1. 25(화) ~ 한도소진 시 까지
  • 성장금융(사업장구입) 자금
  • 지원기간 : '22. 1. 20(목) ~ 한도소진 시 까지
  • 성장금융(운전자금) 자금
  • 지원기간 : '22. 1. 20(목) ~ 한도소진 시 까지
2022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계획 2차 변경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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