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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

2022.10.12

경영/금융 | 20221011 ~ 20221031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전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도, 대구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전라북도, 경상북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충청남도
개요

소상공인의 자금난 극복 및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등의 정책자금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대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백년소공인, 백년가게)

 

☞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운전자금, 시설자금 등 대출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소공인특화자금 :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혁신형 소상공인자금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등 공단이 지정한 혁신형 소상공인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접수기간 :2022.10.11 09:00~자금소진시까지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ols.sbiz.or.kr) ->대출신청 ->직접대출신청

현장접수 : 주사업장 소재지 지역센터 방문 후 신청

2022년 10월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직접대출) 접수 안내.png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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