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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2022년 4차 소상공인 건강검진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2.10.14

경영/인력 | 20221006 ~ 20221021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종합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 영위 중이며,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의 제주 소상공인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내용

-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소상공인 건강검진 우대 혜택 제공


종합건강검진 비용 지원

  • 업체당 1인 한정 25만원 상당지원

*자격기준요건 필수 확인

*접수 선착순 41개 업체 선정

*검진일정 이내에 미예약/미검진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소상공인 우대혜택 제공

  • 한국건강관리협회 제주특별자지초지부 내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전용 예약 창구를 통해 검진 사전 예약 시 우대혜택 제공

*건강관리협회 제주지부 전용 예약창구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소상공인 우대혜택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제주도내 소상공인 중 아래와 같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지원자격

- 개업일로부터 3년 이상* 사업을 영위중인 사업자 중, 최근 2개년 평균 

매출액 8천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공고 시작일 기준)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Tel. 064-800-7602


신청방법 및 서류

모집기간: 2022. 10. 6.(목) ~ 2022. 10. 21.(금) 18:00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수, 방문 접수

  • 홈페이지: 제주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www.jejusc.kr)

▸ <신청하기 → 온라인신청 → 건강검진 지원사업>에서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류 첨부 후 제출(회원가입 필요)

  • 방문접수: 제주시 연삼로 473(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1층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
2022_소상공인_건강검진_지원사업_공고문(4차).pdf
[붙임]_신청서_및_개인정보활용동의서.hwp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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