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의 영업환경 개선 및 성장기반 조성을 도모하고자 노후된 시설에 대한 현장진단 및 작업환경개선, 작업공정개선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청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
☞ 업체당 최대 420만원 지원
◦ (현장컨설팅) 시설 전문 컨설턴트의 사업장 현장점검을 통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제언 및 업종별 현장 안전교육(자부담 없음)
◦ (시설개선) ①작업환경개선, ②작업공정개선, ③매장환경개선 등 사업장 전반에 필요한 개선지원(최대 420만원, 부가세 자부담)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업체로 신청일 기준 인증이 유효한 업체에 한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혁신실(042-363-7825,7827,7828), 지역별 관할 센터(참고)
신청기간 : (3차) ‘22. 10. 17.(월) ~ ‘22. 10. 28.(금) 18:00까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소상공인마당) * www.sbiz.or.kr/hdst → 사업신청
2022년+백년가게+및+백년소공인+시설개선(일반형)+지원사업+모집공고+3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