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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재공고

2022.10.20

경영 | 20221018 ~ 20221024 | 경기도 안산시 | 경기도
개요

안산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창 제작 및 배포, 홍보,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인센티브 부여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배포

 ○ 경영컨설팅 우대지원, 시 홈페이지·시정소식지·SNS 등 홍보

 ○ 위생용품 지원 등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지정기준

 ○ 가격 기준

  - 가격 수준 : 안산시의 평균 가격* 미만으로 판매금액

  - 가격 안정화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여부, 소비자 물가 상승률(금액)보다 낮은 수준의 가격 인상 여부 등

  - 저렴한 가격상품의 비중 : 업소의 총 서비스 제공 품목 중 저렴한 가격 상품의 비중

 ○ 영업장 위생․청결 기준

  - 주방, 매장(주영업시설) 및 화장실 등의 위생․청결도

 ○ 업소의 품질․서비스 기준

  - 이용만족도 부문 : 업소 이용 후 친절도 및 만족도 조사평가 

  - 운영 및 시설 부문 : 업소 운영에 있어 소비자에게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 평가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각종 시책 이행여부

 ○ 가점 부여 기준

  - 봉사활동, 특정계층 및 사회적 약자 배려 등 특정계층, 세대할인 여부

  - 최근 3년 이내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신청 배제 업소

 ○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

 ○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

 ○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프랜차이즈 업소


문의처

문의처 :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842)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0. 18. ~ 10. 24.(7일간)

  - 접 수 처 : 안산시청 경제일자리과

  - 접수방법 : 방문 및 FAX(031-481-3261)

    ※ FAX 보낸 후 도착여부 “꼭” 확인(481-2842)

재공고문(착한가격업소모집)및신청서.hwp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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