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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2022년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2차 변경 공고

2022.10.28

경영/인력 | 20220302 ~ 20221231 | 광주광역시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광주광역시
개요

광주광역시 소재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활성화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고용ㆍ산재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고용ㆍ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방식 :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후 분기별 지급

 ❍ 지원기간 : 2022년 1월 ~ 최대 3년(2024년)까지 지원

   * 단, 신규가입자는 가입일로부터 2024년까지 지원

 ❍ 지원내용 :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액의 50% 환급 지원 

 ❍ 지급시기: 매월 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분기별 지급 

   * 예) 1~3월 고용보험료 지원금은 3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4월 10일경)의 익월인 5월 지급


 ❍ 지급방법: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기준보수 1~7등급/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광주 소재 사업장에 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문의처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광주경제고용진흥원 소상공인지원부 062-960-2631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3. 2. ~ 2022. 12. 31.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https://jk.gepa.or.kr 접속 후 신청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2022년+1인+자영업자+사회보험료+지원사업+변경+공고.hwp
광주경제고용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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