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출자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금융기관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연 2.5%, 1년 이내) 지원
지원방식 : 시중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방식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소상공인의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지원제외 대상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 참고)
- 휴․폐업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398)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055-715-5150)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지점 (☎055-246-1788)
경남신용보증재단 진해지점 (☎055-716-17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