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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2년 소상공인 육성자금 추가 지원 사업 공고

2022.11.01

경영/금융 | 20221031 ~ 20221231 | 경상남도 경남신용보증재단 | 경상남도
개요

경남 창원시 내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대출자금 이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 금융기관 대출자금에 대한 이자(연 2.5%, 1년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방식 : 시중 대출금리의 이자차액 보전 방식

자금종류

  ① 창업자금 : 가게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영업 중인 소상공인

  ② 경영안정자금 : 창업자금 이외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

    -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초과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대상 : 창원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개인 또는 법인)

   소상공인의 정의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 그 외의 업종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지원제외 대상 

    -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업체

    - 금융․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붙임 참고)

    - 휴․폐업중인 업체

    - 지방세 체납액 있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업체


문의처

문의처 : 창원시 지역경제과 (☎055-225­3398)

        경남신용보증재단 창원지점 (☎055-715-5150)

       경남신용보증재단 마산지점 (☎055-246-1788)

       경남신용보증재단 진해지점 (☎055-716-1744)


신청방법 및 서류

지원시기 : 공고일로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2022년도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이자) 추가지원계획 공고.hwp
경남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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