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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2022년 3차 소상공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2022.11.01

경영 | 20221101 ~ 20221130 | 경상북도 김천시청 | 경상북도
개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ㆍ온라인 판매를 추진하는 소상공인에게 홍보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온라인마케팅 소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인 최대 30만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내용) 온라인 마케팅 비용 지원(1인 최대 30만원) - 키워드 광고, 배너광고, 소셜마케팅, 오픈마켓, 중개플랫폼 등

❍ (지원기준) 2022. 1. 1. ~ 2022. 10. 31. 지출이 완료된 온라인 마케팅 비용

❍ (지원금액) 업체당 최대 30만원 지급(부가가치세 제외)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김천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❶ (지원대상) (➊, ➋ 모두 충족) ➊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지가 김천시인 소상공인*(공고일 현재 휴업‧폐업 업소제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에 적합하여야 함(붙임1 참고) ➋ 2022. 1. 1. ~ 2022. 10. 31. 온라인 홍보비 지출이 완료된 자

 - 사업장 소재지(본사)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선정하되 대표자 1인이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 시 중복지원 불가


문의처

❍ 김천시청 일자리경제과(☎054-420-6709, 6706)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30.(수)

❶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2. 11. 1.(화) ~ 2022. 11. 30.(수)

❍ (신청방법) 온라인, 방문

 ① (온라인) 김천시청 홈페이지

 ② (방 문) 김천시청 2층 일자리경제과

공고문[2022년 김천시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3차)].pdf
신청서식[2022년 김천시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 사업(3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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