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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계획(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사업) 수정 공고(코로나19)

2022.11.02

경영 | 20220901 ~ 20221130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청 |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코로나19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제주 도내 소상공인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금을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주 소재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

 

☞ 100만원~200만원 1회 지급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금) 대표 사업장에 현금 100만원~200만원 1회 지급(정액)

  - 폐업자(2020. 8. 16.~2021. 12. 16.) 및 간이과세자: 200만원

  - 폐업자(2021. 12. 17.~2022. 5. 31.): 100만원

 ㅇ (공동대표 및 각자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각자)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ㅇ (다수사업체) 다수사업체인 경우 대표자 기준 1개 사업체만 지원

  * 영업 지원과 폐업 지원을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음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자등록증 기준

 ㅇ (지급대상)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지급 기준)으로 다음에 속한 사업체

 ① 코로나19 기간(2020. 8. 16.~2021. 12. 16.) 폐업자

 ②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 대상 폐업자

  * 정부의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지급 대상: 2021. 12. 17.~2022. 5. 31. 폐업자

  * 제한업종, 정부의 손실보전금을 받아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등은 지원 대상 아님

 ③ 2022. 4. 17. 이전 개업하고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지 않은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 다수사업체를 운영하였거나 운영하고 있는 자로 타 업체(도 외 지역 포함)에 대하여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경우는 손실보전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 제외


문의처

 ㅇ (전화 문의)

  - 제주도청 소상공인기업과 (☎064-710-3075)


신청방법 및 서류

 ㅇ (기간) 2022. 9. 1.(목)~11. 30.(수)

 ㅇ (대상) 간이과세자, 폐업자

 ㅇ (절차/온라인) 제주도청 홈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후 절차 진행

  * 도청 홈페이지(www.jeju.go.kr) 접속 후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클릭 후 신청

 ㅇ (현장접수처) 제주시 종합경기장, 서귀포시 제2청사

  * 현장접수처(제주시) 종합경기장 자동차등록사무소 맞은 편 손실보상창구 옆

  * 현장접수처(서귀포시) 서귀포시 제2청사 지하 손실보상창구 옆

5.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미수령자 지원금 지원계획(변경).hwp
제주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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