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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지원사업 시행공고

2022.11.05

경영 | 20221102 ~ 20221115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개요

소상공인의 불공정거래 피해ㆍ분쟁 발생 시 소송, 신고ㆍ조정 등 신속한 해결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불공정 신고서ㆍ조정 신청서 작성, 법률대리인 선임 비용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규모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업체 00개사 

   * 소진 가능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예정

□ 지원내용 : 분쟁조정(최대150만원) 또는 소송(최대250만원)대리 선임료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 지원대상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첨부3] 이하인 업체


문의처

□ 사업문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성장지원실(042-363-7757~8)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2. 11. 2.(수) ∼ ’22. 11. 15.(화) 18:00까지

   * 신청마감 이후의 메일은, 접수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준수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 아래 제출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e-mail로 송부

   * 이메일 주소 : unfair@semas.or.kr

2022년+소상공인+불공정거래+피해구제+지원사업+시행공고.hwp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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