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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2022년 착한가격업소 지정 계획 공고

2022.11.10

| 20221107 ~ 20221118 | 경기도 시흥시청 | 경기도
개요

시흥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를 대상으로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기도 시흥시 관내 개인서비스업소(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제작 및 배포,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착한가격업소 표찰 제작ㆍ배포

 ○ 시 홈페이지 홍보 및 인센티브 제공


지원분야 및 대상

 ○ 가격 기준

  - 가격 수준 : 지역의 평균 가격 미만

  - 가격 안정 노력 : 최근 1년간 가격 인하 또는 6개월 내 동결 여부 등

  - 업소 내 저렴한 가격 상품 비중


 ○ 위생ㆍ청결 기준

  - 주방, 매장, 화장실 등 업소의 위생수준 및 청결도

 ○ 서비스 기준 : 종사자의 친절도 

 ○ 시설 기준 : 적절한 시설 제공

 ○ 공공성 기준

  - 옥외가격 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등 

 ○ 가점 부여 기준

  - 시흥화폐 시루사용 가맹점 여부 

  - 중앙정부 및 지자체장 표창 여부, 지역사회 봉사활동 여부 


문의처

문 의 처 : 시흥시청 소상공인과 (☎ 031-310-2273)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11. 07. ~ 11. 18. (12일 간) 

  - 접 수 처 : 시흥시청 4층 소상공인과

  - 접수방법 : 방문, FAX(031-380-5311), 이메일(suhyun96@korea.kr)

   ※ FAX는 보내신 후 도착여부 “꼭” 하단의 문의처로 유선확인 바랍니다. 


 ○ 현지실사․평가

  - 조사기간 : 2022. 11. 21. ~ 12. 02. (※ 서류검토 후 현지조사)

  - 조 사 자 : 평가단(민관 합동 점검반)

  - 조사내용 : 가격, 위생상태, 서비스, 원산지 표시, 옥외가격 표시 이행 여부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공고문.hwp
착한가격업소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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