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동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
☞ 상권당 2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원사업 내용
- (지원분야) ① 공동마케팅 / ② 시설환경 개선사업 / ③ 방역물품 구입
- (사업신청) 상기분야 내에서 공동체(상인회)가 자율적 구성하여 상권 활성화 사업계획을 수립 ⇒ 사업계획 심의․승인(센터)후 지원
※ 분야별 희망사업 신청에 비율 제한 없음
○ 지원대상 : 인천시 소재 골목상권으로 아래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①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
②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
※ 단,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
○ 사업문의 연락처(인천시, 센터)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정책과) : 이근왕 주무관(☏032-440-4214)
- 인천광역시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최문택 과장(☏032-715-4046)
○ 접수기간 : 2022. 11. 11.(금) ~ 11. 25.(금)
○ 접 수 처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715-4046)
인천광역시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문(신청서식 포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