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지원
◦ 융자한도 : 3천만원
◦ 대출은행 : 우리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3년간 연 1.5% 지원(단, ‘23.7월말까지 연 2.5% 한시지원)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융자대상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 신청기간 : 2022. 11. 25.(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공고문(2022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