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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2022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 공고(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2022.11.25

경영/금융 | 20221125 ~ 20221231 | 인천광역시 인천신용보증재단 | 인천광역시
개요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


☞ 융자한도 3천만원 이내 지원


지원조건 및 내용

  ◦ 융자한도 : 3천만원

  ◦ 대출은행 : 우리은행

  ◦ 융자기간 : 5년 이내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이차보전 : 3년간 연 1.5% 지원(단, ‘23.7월말까지 연 2.5% 한시지원)

  ◦ 보증료율 : 연 0.8% 이내


지원분야 및 대상

융자대상 : 인천시 소재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으로 제조업 영위 기업


문의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www.icsinbo.or.kr, ☎ 1577-3790)


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기간 : 2022. 11. 25.(금) 오전 9시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중복신청 불가)

   ① 온라인 예약 :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 내「보증상담예약」을 통해 예약 접수

   ② 방문 예약 : 대표자 본인(사업자등록증, 신분증 지참)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심사서류는 별도 안내)

공고문(2022년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hwp
인천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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